전북도, 환경부에 댐 하류지역 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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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최근 댐건설관리법 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혜택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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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 의원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내용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도는 기존에 지원을 받던 상류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 하류지역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댐 하류 주민들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댐 방류로 입은 피해를 입었고 하류지역 5개 시·군 2286명이 신청한 828억원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결과 38%인 319억원만 배상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하류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설정,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동아(전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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