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월 만 원으로 최대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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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전남도는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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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전라남도가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전남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 씩 연장할 수 있고, 청년층의 경우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습니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 관리조직 운영 등 모두 2천8백억원 규모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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