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좀 빼라" 성희롱 신고하자 "여직원 무고"…공항공사는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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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사가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성희롱 신고 두 달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한 공항공사가 결국 2차 가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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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사가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공항공사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공항 B실장은 올해 3월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지목하며 '살 좀 빼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후 사무실에서 또 다시 직원의 신체부위를 지목해 외국인과 비교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발언을 들은 피해자 C씨는 3월18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실장의 발언에 따른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신고 접수 후 일주일 뒤에나 조사에 나섰고, 2주가 지난 4월 4일 같은 공항이지만 사무실만 달리하는 상태로 업무를 분리 조치했다.
또 실제 근무장소 분리 전보는 5월 8일에야 이뤄져 피해자와 가해자가 두 달이나 같은 공항에서 일했다. 그 기간 B실장은 피해자가 타지역 전보를 희망해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소문을 유포했다. 공사의 늦장 대응으로 2차 가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사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B실장은 A공항 종합상황실장으로 다른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지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하직원 대상으로 언어적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공사는 징계양정 심의결과 "신고인들이 배치되기 전까지 남자직원들만 근무하던 환경으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B실장에게 '견책'처분을 했다.
유경준 의원은 "남고 출신이라고 감경해줄 것이냐"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신고 두 달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한 공항공사가 결국 2차 가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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