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6개 군에 '1만원 임대주택' 1천가구 공급(종합)

전승현 2023. 9.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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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지역 16개 군(郡)에 2035년까지 '1만원 주택' 1천가구가 공급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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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세 신혼부부·청년 대상, 최장 10년 거주
임대료 인상 억제 기금도 조성…전남개발공사, 임대 관리
만원 주택 소개하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전남지역 16개 군(郡)에 2035년까지 '1만원 주택' 1천가구가 공급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한다.

주택 공급 규모는 전남도 일부 예산 지원으로 곡성, 구례, 고흥, 해남, 완도 등 5개 군이 지난해부터 짓고 있는 300가구에다가 전남개발공사가 내년부터 건축하는 700가구를 더한 총 1천가구를 2035년까지 공급한다.

도가 2천529억원, 군이 324억원을 부담하고, 전남개발공사는 시행 시공 임대관리를 맡는다.

임대 기간은 최초 4년이고, 신혼부부 경우 아이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대 대상 청년의 나이는 도 조례에는 18∼45세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19∼39세로 규정돼 있어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 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 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는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 월 1만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임대 관리 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시군의 '1만원 임대주택' 시행으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1천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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