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 친 택시기사…"몰랐다" 주장했지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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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봉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1시쯤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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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치고 달아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봉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1시쯤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이 사고로 B씨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있어 발견하기 어려웠고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 과실과 도주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조등 불빛을 통해 사람의 머리와 같은 형체가 보이는데도 들이받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회피 반응을 보였다"며 "전방주시나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사고 즉시 정차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탈했다"며 "사고 발생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를 미리 발견해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B씨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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