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려 외면' 일본산 활가리비·활참돔 국내산 둔갑시킨 업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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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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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등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A수산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또 C프랜차이즈업체는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수산물(점박이꽃게, 붉평치)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D수산물 양식업체는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어시장·횟집 등 8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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