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용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오르면 보험료 부담 커져.. 자산에 부과? 전례 없어"

MBC라디오 2023. 9. 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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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소득대체율 표기 방법 놓고 이견.. 사퇴위원들이 빼달라고 해
- 소득대체율 인상안, 가능하면 담는다.. 유지안과 병기할 것
- 현행 소득대체율, 충분치 않으나.. 보험료율 간극 좁히는 게 우선
-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고 국고 투입? 그래도 국민 부담
- 자산에도 보험료 부과? 외국 사례 없어.. 부담 방법만 달라져
- 文정부 당시 경영계,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 1%p 인상 요구했었다
- 향후 논의, 2093년까지 국민연금 유지되느냐가 초점 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진행자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주였죠.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소득대체율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었고요. 정부는 그간 논의 내용을 최종안에는 담겠다 이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용하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득대체율 부분은 왜 뺐던 거예요?

☏ 김용하 > 우리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 회의 중에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소득대체율에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다 준비가 되고 마련됐습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또 한쪽에서는 소수의견 다수의견을 분명히 하자, 또 한쪽에서는 소수의견 다수의견을 빼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내용은 다 합의돼 놓고 표기방법 때문에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던 분들이 그러려면 우리 나가겠다. 본인이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인상은 또 빼라,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뺀 게 아니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던 위원들께서 본인들이 주장한 거는 다 빼라, 이렇게 해서 빠진 겁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소득대체율에 대한 방안도 합의가 도출이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용하 > 예, 그래서 유지안하고 인상안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넣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게 하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되었습니다.

☏ 진행자 >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굳이 다수안 소수안으로 명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김용하 >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안하고 유지안 이 자체에 대해서 누가 인상을 주장했고 누가 유지를 주장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단일안 합의안이 도출이 된 게 아니라 두 개 안이 제시가 됐던 거잖아요. 정리하면.

☏ 김용하 >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안이 다 들어가기로 됐던 거고, 그런데 그 두 개의 안을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견차가 좀 있었던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적 관심사는 소득대체율이니까 이 질문으로 집중을 할게요. 위원장님,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의 논거는 뭡니까?

☏ 김용하 > 현재 지금 보험료율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개시 연령을 연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도개선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을 12%, 15%, 18%까지 인상한다든지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높이는 이런 부분은 바로 현재 소득대체율을 현재대로 유지할 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때도 이렇게 보험료율 인상이나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인상시키면 똑같은 소득대체율이 아니라 인상시키면 아무래도 보험료율도 더 부담해야 되고 지급개시 연령도 더 연장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의 소득대체율 유지하는데도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데 인상까지 넣으면 보험료율 더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에서 반대하시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지난주에 공개했던 초안에 나와 있는 보험료율을 궁극적으로 15%까지 인상한다는 방안이 있잖아요.

☏ 김용하 > 네,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그건 소득대체율 40% 유지를 전제로 한 인상률입니까?

☏ 김용하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면 보험료율은 더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정리하자면.

☏ 김용하 > 예, 그렇습니다. 보통 소득대체율을 우리 인상을 주장하는 분들은 현재 소득대체율이 지금 인하가 진행 중입니다. 2007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올해는 42.5%고 2028년 가면 40%가 됩니다.

☏ 진행자 > 그게 마지막이 되는 거죠.

☏ 김용하 > 그런데 그 소득대체율을 50%로 다시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지금 40%로 떨어지는 걸 50%로 올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소득대체율 10%P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험료율이 5% 더 올라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20%까지 올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용하 > 그렇습니다. 저는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인상시킨다고 주장할 때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부담을 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현행 유지하고 보험료를 조금 덜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하든가 이걸 갖다 국민들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예를 들면 소득대체율 인상하는데 보험료는 인상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식의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위원회에서 마련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인상안은 50% 인상안이었습니까?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안은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자.

☏ 진행자 > 그러면 50%에 대한 보험료율은 그러면 20%로 설정이,

☏ 김용하 > 아닙니다. 13%로 설정했습니다.

☏ 진행자 >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까지.

☏ 김용하 > 네, 소득대체율 유지하는 분들은 40%인데 보험료율은 최소한 15%는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장님 개인 견해로는 그렇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으로 하면 연금 재정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용하 >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행 제도 유지를 위해서도 보험료율 15%를 인상해야 되는데 소득대체율을 10%P 올린 50%로 하면 아무래도 지출이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료 부담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더 부담하겠다 이 결정을 하시면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가 최종안에 다시 소득대체율 부분을 담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용하 >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던 분들의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 그 안을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다시 그분들이 빼라고 해서 뺀 거거든요. 그분들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그걸 나란히 병기해서 국회로 넘긴다, 이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우리는 하여간 두 안 제시했고, 나머지는 국회와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 내려달라 이런 어떤 접근법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용하 >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소득대체율을 좀 더 높게 갖되 보험료 부담 더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하더라도 보험료를 좀 덜 올리겠다 이건 국민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 전문가는 이럴 때 어떻다는 전문가적 우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해서 국민 판단을 돕는 것이 우리 재정계산위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위원회의 입장을 대변 안 하시고 개인 입장을 말씀해주셔도 좋은데요. 연금 문제가 어려운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재정도 안정이 돼야 되고, 노후소득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 때문 아니겠습니까?

☏ 김용하 > 진행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개인 견해로는 어떤 게 더 중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용하 >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도 놓쳐서도 안 되고, 지속 가능성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중간점을 잡아야 되죠.

☏ 진행자 > 40%의 소득대체율이 노후소득 보장에 이게 부합하는 어떤 수치라고 평가하세요?

☏ 김용하 > 충분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0%의 수지기금 보험료가 보험료율이 20%거든요. 그런데 지금 9%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이 일단 급합니다. 그런 것이 재정계산위원회의 지금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연금 문제를 왜 자꾸 기존 가입자만 어떤 고정된 상태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고를 보조해주는 것을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활동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려서 재정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하 > 국고 보조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국고도 국민의 부담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민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보험료 덜 하고 세금 더 내겠다 결정하시든지 그 반대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고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늘리는 문제 그건 인위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릴 수는 없고 지금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안 되고 있어서 해외 이민이라든지 이런 해외 근로자들 받아들이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일하면 또 연금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보통은 또 우리 합계 출산율을 높이느냐, 덜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 입장에서 봤을 때 최선의 안을 찾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현재 국민들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외생적인 요인을 떠나서 일단 현재 제도적인 입장에서 균형하는 방법은 충분히 제시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재정계산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보험료율이 9%잖아요. 근데 그 9%라고 하는 것이 소득의 9%잖아요.

☏ 김용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예를 들어서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범위를 넓히면 안 됩니까?

☏ 김용하 > 그것도 검토할 수 있죠.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자산에다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소득에서만 거두는 게 아니라 소비지출이라든지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도 걷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국고에 대한 부담 비율이 만약에 존재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고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보험 재정이 보완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부과 대상이 넓혀지는 것이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 외국의 사례도 없고 또 국민들 또 그렇게 할 경우에 또 국민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검토 대상이지만 어떤 예를 들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고 자산이나 소비에 대해서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국민 부담이시거든요. 부담할 방법이 다를 뿐이지 부담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 차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이 왜 안 됐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당시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쪽은 12%인가 여기까지 올리는 걸 동의했는데 경영계가 반대를 해서 무산된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용하 > 보험료 그때 저도 경사노위 그때 같이 참여했었고요. 보험료율 올리고 그 대신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보험료율만 올리자고 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경영계 쪽에서는 소득대책율 올리지 말고 일단 급하니까 보험료율 1%라도 올리자 라는 주장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무산이 된 거죠.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되는데 국회로 넘어간다고 여야 합의가 될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용하 > 결국은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국민여론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연금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의원들도 서슴없이 법 개정을 할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국회의원님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겠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또 우리 국민연금을 2093년까지 유지돼서 현재 20세인 청년이 90세까지 연금을 안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용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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