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빈집정비사업' 대상 추가모집…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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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6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 철거 시 동당 연면적에 따라 120만~150만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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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6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 철거 시 동당 연면적에 따라 120만~150만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영주=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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