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 수출 때 FTA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김다혜 2023. 9. 6. 10:23
![관세청 [관세청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06/yonhap/20230906102307053dbag.jpg)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우수 재활용 제품(GR 인증제품)을 수출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인증 절차가 간편해진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원산지 확인서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대상에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패화석 비료 등 주요 GR 인증제품 25개 품목이 포함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06/yonhap/20230906102307264omnm.jpg)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는 농·축·수산물 등의 FTA 활용 편의를 위해 각종 인증서·확인서 등을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재활용 제품 활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해 FTA 원산지 결정 기준(완전 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GR 인증제품을 원산지 간편 인정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GR 인증제도는 품질·환경성이 우수하고 에너지·자원 절약 등 재활용 파급 효과가 큰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원래 재활용 제품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25개 GR 인증 품목 수출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발급한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06/yonhap/20230906102307370eae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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