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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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9월 한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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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9월 한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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