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직산읍 삼은1번가' 지정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3. 9. 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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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구역 확대시 지역경제 소비 촉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등록을 기점으로 완화된 조례 공포를 통해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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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직산읍 삼은1번가 위치도.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직산읍 삼은3길14~32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카페, 식당,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이 분포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또,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기반시설 관련 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현재 2천㎡ 면적 당 30개 이상 점포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구역 확대시 지역경제 소비 촉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등록을 기점으로 완화된 조례 공포를 통해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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