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70세 이상 버스 무임카드 신청률 55.6%…이달 15일 시행

김경훈 기자 2023. 9. 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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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시행을 앞두고 어른신들의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률이 50%를 넘어섰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시행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무임카드 발급 신청에 4일 기준 대상자 15만2034명 중 55.6%에 해당하는 8만4451명이 신청을 마쳤다.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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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5만2034명 중 8만4451명 신청
70세 이상 시민들의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 무임교통카드 신청이 시작된 8월 16일 대전 동구청에서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청사를 방문한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3.8.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시행을 앞두고 어른신들의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률이 50%를 넘어섰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시행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무임카드 발급 신청에 4일 기준 대상자 15만2034명 중 55.6%에 해당하는 8만4451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는 기존 도시철도 교통복지카드 누적 발급률 46%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교통복지카드는 도입 초기 18%에 그친 바 있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이장우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올해 2월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에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원을 확보했다.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대중교통 이용 시 실물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모바일페이 등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을 수 없고, 승·하차 때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대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승차 태그 시 안내음성을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승차 태그 시 안내음성이 '감사합니다'로 동일하지만 이달 15일부터는 어르신은 '고맙습니다', 일반은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바꿀 계획이다.

부정사용 적발 시에는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무임교통카드 사용은 중지된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민 대상으로 카드 발급과 관련된 보이스 피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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