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197건…전산업무 중단·지연이 대다수

이미선 2023. 9.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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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197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경우가 194건, 분산서비스거부 공격(DDoS·디도스) 등 전자적 피해가 3건이었다.

디도스의 경우 일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업체가 공격받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를 이용 중인 금융사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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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197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2건(10%) 감소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경우가 194건, 분산서비스거부 공격(DDoS·디도스) 등 전자적 피해가 3건이었다.

디도스의 경우 일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업체가 공격받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를 이용 중인 금융사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산센터 화재·누수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중단·지연된 사례를 비롯해 프로그램 오류로 환전·보험료 출금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3분기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방안을 논의했다"며 "동일·유사한 유형의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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