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지분 쪼개기' 제동

이우성 2023. 9. 6.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천27㎡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천27㎡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