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지분 쪼개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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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천27㎡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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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06/yonhap/20230906101111253zbkx.jpg)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천27㎡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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