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오늘(6일) 선고공판

김성현 2023. 9. 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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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씨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오늘(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힘찬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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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 ⓒOSEN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씨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오늘(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힘찬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

지난달 7일 진행된 결심 공판 당시 힘찬 씨는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1년과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힘찬 씨는 그간 음주운전을 비롯해 여러 차례 성 관련 범죄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강간 등 혐의로 입건돼 세 번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10월에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2012년 아이돌 그룹 B.A.P로 데뷔한 힘찬 씨는 2019년 계약 만료 후 팀과 소속사에서 나왔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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