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이루비 기자 2023. 9.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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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지역에서 심야, 주말, 대체공휴일에도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선옥 의원 등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심야와 토요일·일요일·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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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 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심야, 주말, 대체공휴일에도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전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옥 의원 등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심야와 토요일·일요일·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진료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현상 등으로 소아환자들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및 응급·입원진료 지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현재 미추홀구와 서구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에 달빛어린이병원 3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개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옥 인천시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및 응급실 뺑뺑이 등 열악한 지역 보건의료 환경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이 조금이나마 지역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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