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EU 등 선진국 경쟁당국과 디지털 경쟁 현안 논의

김유승 기자 2023. 9.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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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세계 10개 선진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이는 국제경쟁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을 주제로 3가지 세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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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서 국제경쟁포럼 개최
"디지털 현안 대응 위해 국제협력 필요 공감대"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식(공정위 제공)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세계 10개 선진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이는 국제경쟁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을 주제로 3가지 세션이 진행됐다.

참가국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 세션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최근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시장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존 경쟁법 규율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는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기업결합 심사 방안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 브누아 쾨레 프랑스 경쟁청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의 기업결합이 늘어나면서 준거법과 관할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쟁당국 간 교류 등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규모만으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성 판단 이론의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프랫 캐나다 경쟁청 수석부청장은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관련해 매출액 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필요는 없음을 강조했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 규율방안을 주제로 한 마지막 세션에서 최재필 미국 미시건주립대 석좌교수는 규모의 경제·네트워크 효과를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자사 우대 행위가 항상 경쟁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세부적인 내용과 시장 조건에 따라 사례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포먼 미국 DOJ 부차관보는 "미국에서는 자사우대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가 수년간 있었으나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는 않았기에 여전히 일반 경쟁법 규정을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사 우대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막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배제효과를 야기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주요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 표준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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