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경쟁당국과 플랫폼 '사전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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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 규제의 도입을 두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열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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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참고…각계 의견 수렴할 것"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 규제의 도입을 두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열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고병희 공정위 상임위원은 "EU·독일·호주 등에서의 사전규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는 역동적 혁신, 융합, 플랫폼 및 데이터라는 네 개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특징을 가진다"며 "이러한 특징들이 경쟁법의 집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상임위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건과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기업결합 건을 소개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도 언급했다.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최근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시장이 발전하는데 기존 경쟁법 규율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EU는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경쟁당국도 기존 경쟁법을 개정해 다면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맞춤형 금지규정을 도입했다. 호주 경쟁당국 역시 유사한 방식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사전규율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사전규율이 기존의 사후규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각국이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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