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내달 20일까지 충청권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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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이 6일부터 10월20일까지 대전‧세종 등 충청권 각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업종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대전노동청은 내년 1월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앞두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손필훈 대전노동청장은 "기획감독 기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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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이 6일부터 10월20일까지 대전‧세종 등 충청권 각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업종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대전노동청은 내년 1월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앞두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 유형을 분석해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 및 위험기계‧기구 다수 보유 사업장을 우선으로 한다.
1차 자율점검 기간에는 점검표를 해당 사업장에 보내고 이후 산업안전 감독관이 불시 방문해 현장을 감독한다.
현장감독은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와 적정성 점검, 끼임‧추락‧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및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폭염‧폭우로 공정 지연이 많아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을 살피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손필훈 대전노동청장은 “기획감독 기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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