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쌍둥이 형…“자해했다” 위증, 법원 판단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6. 09: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사진 = 연합뉴스]
쌍둥이 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 동생 말대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3-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5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쌍둥이 동생 B씨 살인미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이 한두 번 겁주려고 자신을 찔렀으며, 나머지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작년 3~5월에 면회를 온 형 A씨에게 “살인미수를 특수상해로 바꿔야 한다. 살해 의도 없이 한두 번 정도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열린 공판 증인으로 나와 동생 말대로 증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위증한 내용은 살인사건 미수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B씨가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을 교사한 B씨에게는 1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생이 무겁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