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스타밥스’와 상표권 분쟁서 승소

양범수 기자 2023. 9. 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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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음식점 상표로 등록된 '스타밥스'에 대해 '스타벅스(STARBUCKS)'와 유사 상표라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9부는 지난달 4일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스타벅스 코포레이션)가 2021년 11월 등록된 상표 스타밥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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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음식점 상표로 등록된 ‘스타밥스’에 대해 ‘스타벅스(STARBUCKS)’와 유사 상표라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서울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 /뉴스1

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9부는 지난달 4일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스타벅스 코포레이션)가 2021년 11월 등록된 상표 스타밥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스타벅스 코포레이션은 지난해 3월 21일 스타밥스가 자신들이 먼저 등록한 스타벅스 상표와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서비스업으로 같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면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스타밥스가 스타벅스를 연상 시켜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며 “스타벅스의 신용 및 명성에 편승해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고 주장했다.

스타밥스 상표 등록 권리자는 “스타밥스는 스테이크의 ‘스’와 타르타르 소스의 ‘타’, 다양한 밥들을 표현한 ‘밥스’를 결합해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라며 “스타벅스 상표를 모방해 그 신용에 편승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며 스타벅스와 혼동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스타밥스와 스타벅스 표장 모두 한글 4음절로 구성됐으나 색채나 글씨체에 다소 차이가 있고 세 번째 음절이 밥과 벅으로 다르지만, 어두 부분 음절이 스타로 완전히 일치하고 넷째 음절도 스로 일치해 외관이 확연히 구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스타밥스와 스타벅스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외관이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유사해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결국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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