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오늘(6일) 선고 공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의 선고공판이 오늘(6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앞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했던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의 선고공판이 오늘(6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유미) 심리로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힘찬 측은 "피고인 자신이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다. 교정시설에서 들어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힘찬은 앞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했던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지난 11월 2심에서 같은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으나, 2019년 계약 만료 후 소속사와 그룹을 나왔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유애린, 눈 둘 곳 없는 화끈 비키니샷…누드톤 비키니에 '깜짝' - 스포츠한국
- 류승완 감독 "흥행 소중하지만 관객들께 어떻게 각인되는지가 더 중요" [인터뷰] - 스포츠한국
- 홍수현, 결혼하더니 과감…빨간 수영복 입고 '여유' - 스포츠한국
- '5이닝 2실점' 류현진, 불펜난조로 4승 불발… 토론토, COL에 승(종합) - 스포츠한국
- 솔라, 위풍당당 비키니 자랑…몸매까지 완벽 - 스포츠한국
- 김희정, '꼭지' 아역 폭풍성장…비키니 사이 완벽 몸매 - 스포츠한국
- 이다혜, 과즙미와 섹시미 넘나든 여친룩…트임 스커트 '뇌쇄적' - 스포츠한국
- "E컵입니다"…홍영기, 치명적인 밀착 수영복 자태 - 스포츠한국
- 홍명보 걱정 현실로... ‘건치’ 넷 빠진 광주, ‘잇몸’으로 선두 울산 잡았다[울산에서] - 스포
- ‘무빙’ 고윤정 “17대 1 싸움 장면, 너무 뿌듯했어요”[인터뷰] - 스포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