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밥스’ 못 쓴다…스타벅스, 상표등록 무효 심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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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스타벅스(STARBUCKS)'와 '스타밥스'를 유사 상표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특허심판원 제19부는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 코포레이션이 국내 레스토랑 스타밥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스타밥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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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특허심판원은 ‘스타벅스(STARBUCKS)’와 ‘스타밥스’를 유사 상표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특허심판원 제19부는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 코포레이션이 국내 레스토랑 스타밥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스타밥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스타벅스 코포레이션 측은 홍모 씨가 2021년 11월 29일 등록한 상표 스타밥스가 먼저 등록한 스타벅스의 상표·호칭·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다며 상표법에 의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스타벅스를 연상시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며, 스타벅스의 명성에 편승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스타밥스 측은 “스테이크의 ‘스’와 타르소스의 ‘타’, 다양한 밥들을 표현하는 ‘밥스’를 결합해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이름을 짓게 된 것으로 스타벅스를 모방한 것이 아니다”며 “한국인의 정서상 ‘밥’과 ‘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선 등록상표인 스타벅스와 혼동될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허심판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스타밥스와 스타벅스 표장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표장 모두 한글 4음절로 구성된 표장으로 색채나 글씨체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세 번째 음절이 밥과 벅으로 서로 다르나, 어두 부분 두 음절이 ‘스타’로 완전히 일치하고 넷째 음절도 ‘스’로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외관이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스타밥스와 스타벅스는 모두 조어로서 관념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외관이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유사해 양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결국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996년 9월 11일 국내에 상표등록을 신청, 1998년 12월 16일 상표등록을 마쳤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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