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 성희롱하고 ‘전보 가고 싶어 신고’했다며 2차 가해한 공항공사 직원 ‘견책’ 솜방망이 처벌

조해동 기자 2023. 9. 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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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사가 즉시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가해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경준(강남병,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성희롱 신고 두 달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한 공항공사가 결국 2차 가해를 방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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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사가 즉시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가해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경준(강남병,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지적했다.

유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 종합상황실의 A실장은 2023년 3월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목하며 "살 좀 빼라"고 발언한 것에 이어 몇 일이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또 다시 직원의 신체 부위를 지목해 외국인과 비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했다.

발언을 들은 신고인 B 씨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실장의 발언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했다.

문제는 공사의 대응이다. 한국공항공사 인사부에 따르면 3월 18일 신고 접수 이후 본사가 이를 일주일 뒤에나 인지했으며, 2주가 지난 4월 4일 같은 공항, 같은 부서인 상태로 업무를 분리 조치했다. 실제 근무장소 분리 전보는 5월 8일에야 이뤄져 피해자와 가해자가 2달이나 같은 공항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그 기간 동안 A실장은 피해자가 타 지역 전보를 희망해서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소문을 유포했다. 유 의원은 "공사의 늦장 대응으로 2차 가해까지 방치된 셈"이라고 말했다.

유경준(강남병,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의원실 제공

공사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해당 실장은 공항 종합상황실장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지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하직원 대상으로 언어적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공사의 징계양정 심의 결과, "신고인들이 배치되기 전까지 남자직원들만 근무하던 환경으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 점"을 감안하여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유 의원은 남성들만 근무하던 부서라 견책으로 감경한 것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남고 출신이면 그 이유 때문에 감경해줄 것이냐"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성희롱 신고 두 달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한 공항공사가 결국 2차 가해를 방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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