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달부터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 지원···1인당 월 최대 13만8000원

백승목 기자 2023. 9. 6. 09: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울산시는 이달부터 유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유아 2534명을 대상으로‘부모부담 경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앞서 울산시는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을 협의해 1인당 매월 최대 13만8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 1인당 연평균 166만원 가량의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지원조건은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유형이며,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부모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어린이집이 해당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한다.

울산시는 울산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춰 올해는 5살, 내년에 4~5살, 2025년 3~5살 유아에게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사업비는 올해 14억원, 내년 83억원, 2025년 140억원이며 울산시(80%)와 구·군(20%)이 분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울산시가 지원했지만 이외의 경비는 부모가 전액 부담해왔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 지원은 인천·광주·대전·전북·경남 등이 시행중이며, 이외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