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막아라"…고용부,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고홍주 기자 2023. 9.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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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7명 늘어난 5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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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0억 건설현장만 전년대비 사망 7명↑
고소작업대·크레인 등 안전조치 점검 예정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공사현장에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07.18.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재해 사망자가 318명 발생한 것에 비해 9.1%(29명)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7명 늘어난 57명으로 나타났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800억원 이상은 줄어든 반면 120~800억원은 늘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이러한 중대재해 증가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반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 건설현장의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중견 건설현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소장 등은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지방관서별로 실시하는 긴급 안전보건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핵심 안전수칙 등 교육 내용을 현장의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건설현장 사망사고 주요 원인인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2023.09.0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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