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국민 정보주권 보장

남혁우 기자 2023. 9. 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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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또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춰 통합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됐다.

긴급 구조 등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2월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의 보호를 우선시해 조치가 이뤄진다.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한다.

온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해 개선한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은 앞으로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도록 정비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한다.

국제 기준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한다.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에 앞서 민간부문(13일), 공공분야(14일)를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엘타워에서 진행하고,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 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여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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