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운영하며 마약 판매한 베트남 불법체류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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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팔고 투약까지 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신들의 유흥주점에서 '마약류를 구해달라'는 손님에게 필로폰 3정을 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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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사실 드러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팔고 투약까지 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신들의 유흥주점에서 '마약류를 구해달라'는 손님에게 필로폰 3정을 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종업원과 직원으로 일하면서 유흥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수 차례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C씨는 손님들과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도 각각 전문학사와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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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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