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타와" 말 못 알아듣자 동료 재소자 폭행한 20대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9. 6.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커피를 타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7시쯤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C(22)씨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말했지만 C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폭행, 협박 혐의 벌금 500만 원
연합뉴스

커피를 타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료 재소자 B(29)씨는 공소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7시쯤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C(22)씨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말했지만 C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18일 C씨가 화장실 청소 중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징벌 사동으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넣어두고 잠을 안 재울 수도 있으니 말을 잘 들어"라며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B씨는 같은해 8월 C씨가 이불을 대충 정리했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혐의가 인정되나 B씨는 약식 명령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