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 흉기로 찔리고도 감형 위해 위증한 쌍둥이 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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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동생에게 흉기에 찔리고도 동생을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쌍둥이 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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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동생에게 흉기에 찔리고도 동생을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쌍둥이 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쌍둥이 동생 B 씨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B 씨가 자기를 한두 번 겁주려고 찔렀으며 나머지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월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면회를 온 A 씨에게 4회에 걸쳐 "살인미수를 특수상해로 바꿔야 한다"며 "살해 의도 없이 한두 번 정도 약하게 찔렀다고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열린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B 씨의 부탁대로 증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위증한 내용은 살인사건 미수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B 씨가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증을 교사한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생이 무겁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조금이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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