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깐양파, 냉동 부대전골 회수…“이 제품 먹지 마세요”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9. 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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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엠에스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23년에 생산된 포장단위 20kg 양파다.

회수방법은 1차 판매업체를 통해 2·3차 판매처 유선 연락이다. 회수회수영업자는 엠에스무역이고,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한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며 역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대장균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음식, 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시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포장단위 500g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고,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부대전골’.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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