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타와" 못 알아듣자 동료 재소자 폭행·협박한 20대

유영규 기자 2023. 9. 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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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타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거나 청소 중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협박한 원주교도소 20대 재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동료 재소자 B(29) 씨의 공소는 기각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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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타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거나 청소 중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협박한 원주교도소 20대 재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동료 재소자 B(29) 씨의 공소는 기각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7시쯤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C(22) 씨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했는데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자 주먹으로 C 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닷새 후인 같은 달 18일 오후 8시 30분쯤 C 씨가 화장실 청소 중 물을 흘리자 "너 같은 애들 망을 보게 해 때린 것도 있고, 징벌 사동으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넣어 두고 잠을 안 재울 수도 있으니 말을 잘 들어라"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동료 재소자 B(29) 씨는 같은 해 8월 25일 오전 6시쯤 C 씨가 이불을 대충 정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든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 C 씨의 처벌 불원 표시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 등을 토대로 볼 때 A 씨의 혐의는 인정되며, B 씨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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