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누워있던 주취자 들이받은 택시기사,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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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주취자를 차량으로 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1시께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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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현장 이탈…피해자 3개월 골절상
法 “전방 주시 소홀히 해, 도주 의사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새벽에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주취자를 차량으로 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1시께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고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조등 불빛을 통해 사람의 머리와 같은 형체가 보이는데 들이받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은) 회피 반응을 보였다”며 “전방주시나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사고 즉시 정차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탈했다”며 “사고 발생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를 미리 발견하는 게 쉽지 않고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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