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사전증여의 역습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2023. 9.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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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와 관련해 많이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는 사전증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전증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주택시가 7억 원 + 상속재산 3억 원을 합한 총상속재산가액은 10억 원이고, 상속공제 10억 원(기초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납부세액이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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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상속세 절세와 관련해 많이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는 사전증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여러 가지 세목 중 특히나 양도소득세의 중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연구했고,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한 세율이 부과되기에 세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처분을 보류하는 이들도 있었다.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납부할거라면 내 자녀한테 증여 하는건 어떨까?

부동산 경기도 호황이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종합부동산세의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이들이 많아졌다.

또한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이들은 주변에서 듣길 본인이 소천하기 전에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해야 나중에 자녀들끼리 분쟁도 없고, 세금도 아낄 수 있다"라며 자녀에게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증여하곤 했다.

왜 사전증여를 이용하면 유리한 것일까?

첫 번째, 사전증여를 한다면 상속개시시점보다 10년 이전에 행위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다시 말해,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토지나 주택 등 상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되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증여해 상속개시시점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를 할 수 있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더라도 상속세를 줄 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사례를 등으로 사전증여의 역습을 살펴보자.

A 씨의 아버지가 얼마전 사망했다. 총 상속재산은 3억 원이고, 배우자는 생존해 있다.

5년 전 A 씨는 유성소재의 주택(5억 원)을 증여받았고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4억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7760만 원)했고, 현재 그 주택의 시가는 7억이다.

(1)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3억 원 + 사전증여 5억 = 8억 원

(2)상속공제금액 (3억 5000만 원) = 상속재산가액 8억 원 - 사전증여재산 4억 5000만 원

(3)상속세과세표준(4억 5000만 원) = 상속재산가액 8억 원 - 상속종제금액 3억 5000만 원

즉 4억 5000만 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증여세액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납부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사전증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주택시가 7억 원 + 상속재산 3억 원을 합한 총상속재산가액은 10억 원이고, 상속공제 10억 원(기초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납부세액이 없었을 것이다.

즉, 사전증여를 통해 776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 것이다.

실제 상담 및 신고를 하다 보면 적지않은 케이스로 위와 같은 사례를 보곤 한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너무 안타까웠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최선이 미래의 최악이 될 수 있기에 세무사를 항상 옆에 두고 미리미리 살핀다면 최악을 벗어날 수 있다.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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