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는 증여세 공제 한도 현실화의 시작이다.

김성식 선경회계법인 이사 2023. 9.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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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A군과 B양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000만 원씩 받아 신혼집을 구입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결혼자금 용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약 1억 원까지 공제해준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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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선경회계법인 이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A군과 B양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000만 원씩 받아 신혼집을 구입했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현재 세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세금으로 얼마나 납부하여야 할까?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다른 증여재산가액이 없다고 한다면 공제금액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하여 각각 1000만 원씩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서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개정안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였다.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는 50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자금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혼을 앞둔 자녀는 내년 1월부터 부모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 원인데, 이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값이 2억 2000만 원, 수도권이 3억 원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공제 한도를 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게 되는 것이다.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결혼이 늘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증여세를 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비롯한 24개국이 증여세를 운영한다. 증여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최고세율은 한국이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반면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를 보면 한국이 벨기에와 헝가리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다. 일본이 결혼자금 용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약 1억 원까지 공제해준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의견도 있다. 증여를 못 받아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으므로 많은 청년에서 상실감과 소외감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 공제 한도 증액의 혜택이 가구자산 상위 13%에만 집중되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결혼 지원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지원술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중산층에서도 부모님이 결혼자금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2023년 평균 결혼비용이 3억 3000만 원 정도 지출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이정도 결혼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증여세 공제 한도의 현실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김성식 선경회계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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