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운영하며 손님에 마약 팔고 투약까지 한 불법체류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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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을 상대로 마약을 팔고 이들 중 일부는 함께 투약까지 한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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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을 상대로 마약을 팔고 이들 중 일부는 함께 투약까지 한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일 강원 원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약류를 구해달라’는 한 손님의 전화를 받고 “마약류를 사고 싶으면 술값 등 주류대금 외 마약값으로 1정에 1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고, 해당 손님은 이를 승낙했다.
이에 A씨는 주점 종업원인 B씨(31)에게 손님이 마약류를 구입하고 싶어한다고 전달했고, 해당 손님은 당시 주점에서 근무하던 C씨(37)로부터 필로폰 3정을 건네받고 30만원을 지급했다.
손님에게 제공된 필로폰은 지난 5월 경북 성주에서 B씨가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필로폰 23정을 120만원에 매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사들였다.
피고인 C씨는 손님들이 B씨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
베트남 국적인 이들은 원주 등에 거주하며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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