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2억 뚝…'재개발 입주권' 인기 떨어진 이유

배규민 기자 2023. 9. 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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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곳곳이 공사비 인상 여파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조합원 입주권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노량진뉴타운과 같은 상급지 재개발 입주권도 최근 프리미엄이 낮아졌다"면서 "입주권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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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4일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주차장 앞을 공사비 분담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한 시공사가 컨테이너로 막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총 299세대 규모의 '신목동파라곤'의 입주 시작일은 지난 1일이었으나 동양건설사업과 재건축조합의 갈등으로 입주가 전면 차단된 상태다. 2023.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곳곳이 공사비 인상 여파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조합원 입주권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정비사업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데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조합원의 분담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재개발 입주권의 프리미엄은 5억~6억원대가 형성됐으나 최근에는 4억원대로 낮아졌다.

은평구 불광동 '불광5구역' 재개발 입주권도 프리미엄이 전용 59㎡는 3억원 안팎, 전용 84㎡도 3억5000만원부터 매물이 있다. 1년 전 프리미엄이 4억~5억원대인 것에 비해 2억원 안팎 떨어졌다.

갈현동 '갈현1구역' 재개발 입주권은 프리미엄 2억원대의 매물이 다수 있다. 전용 59㎡뿐 아니라 전용 84㎡도 프리미엄 2억원대부터 매물을 구할 수 있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은평구 재개발 입주권은 1년~2년 전에 비하면 프리미엄이 2억원 이상 떨어졌다"면서 "최근에는 급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가 인상되고 사업도 지연되면서 입주권의 메리트가 크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커서 매수를 망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입주권 거래 건수는 4월 17건, 5월 41건, 6월 64건으로 증가추세였으나 지난 7월 45건, 8월에는 16건에 그쳤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야 얻을 수 있고 입주권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받는 권리다. 입주권의 장점은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 가격이 저렴하고 저층을 제외한 비교적 좋은 동·호수 당첨 가능성이 높다. 이주비 대출 무이자, 이사비 지원, 확장비·가전제품 무료 옵션 등의 혜택도 있다.

반면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추가 분담금 상승에 대한 위험부담도 동시에 갖는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진행 속도가 현격히 더딜 경우 프리미엄은 커녕 처분도 어려울 수 있다. 최근에는 공사비 인상이 조합의 비용 증가와 사업 지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은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이어진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지난달 대의원회의를 열어 시공사업단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달 말 총회를 열고 시공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최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반발에 3.3㎡당 공사비를 719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조합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대문구 홍제3구역도 공사비 문제로 대의원회의에서 기존 시공사 해지 안건을 의결했으며 총회를 남겨두고 있다. 시공사를 해지하면 사업 지체가 불가하고 향후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공사비 인하를 장담할 수는 없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노량진뉴타운과 같은 상급지 재개발 입주권도 최근 프리미엄이 낮아졌다"면서 "입주권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예전에 비해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 연구원은 "재개발은 변수가 많고 입주 후에도 추가분담금 부담 등이 있어 자금을 넉넉하게 책정한 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프리미엄을 더한 매수가에 향후 추가 분담을 고려해도 주변 시세보다 이점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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