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통화 방어책 국제 흐름 맞춰 연구해야” [심층기획-가상자산 ‘가려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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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첫발을 뗐지만 가상자산 공개(ICO)나 기존에 불거진 가상자산 문제들에 대한 처리,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등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광범위한 가상자산 문제도 근거법을 들어 조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기존 법을 통해 충분히 규제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투명하게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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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의식 지우고 업계질서 확립 필요
ICO 합법화로 부실코인 등장 막아야
‘코인 발행 시 정부 사전승인’ 제안도
홍기훈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가상자산 업계의 특권의식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존 자본시장법에 비하면 한참 갈 길이 멀다”며 “가상자산 업계는 새로운 법으로 규제를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해 왔지만 동일행동,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기존 금융제도 안에서의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광범위한 가상자산 문제도 근거법을 들어 조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기존 법을 통해 충분히 규제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투명하게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부실한 가상자산 등장을 막기 위해 ICO부터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ICO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움직이는 것을 다들 아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쉬쉬해 왔다”며 “ICO 합법화를 통해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경영학)도 “온갖 잡다한 코인들이 출현하는 것이 문제”라며 “유럽 가상자산법 미카(MiCA)처럼 사전에 코인을 발행할 때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처럼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안승진·이도형·조희연·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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