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197건 발생…전년비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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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197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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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1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수치다.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장애는 194건이고 디도스(DDoS) 공격 피해 등 전자적 침해는 3건으로 나타났다. 전산센터 화재·누수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과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중단·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환전, 보험료 출금 등에서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다양한 유형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향후 타 금융회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다수 있어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 26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분기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회사가 기존 사고 사례 및 발생 원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CIO 및 CISO 등 경영진이 주도해 IT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유형의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IT 내부통제 수준 상향을 유도하는 한편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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