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대법 "사업시행자 소유"

박승주 기자 2023. 9. 6.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업 시행…세금 부과되자 소송 제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남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공사나 지자체를 사업시행자로 해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 개발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해왔다. 농어촌공사는 충남 당진 대호지구, 경기 화성 화옹지구, 안산 시화지구, 전남 영암 영산강3-1지구 등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했다.

농어촌공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분할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준공을 인가받았다. 이후 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대해 농어촌공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의 지자체들은 등기명의자인 농어촌공사를 실질적 관리처분권을 보유한 소유자로 간주해 재산세 약 11억원과 지방교육세 1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나주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1억6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인지 농어촌공사인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해당 토지가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농어촌공사가 소유자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어촌공사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공공성의 징표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