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권 전자금융사고 197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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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주식매매 프로그램 오류로 정산 착오가 발생하는 등 금융권 전자 금융사고가 19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자 금융사고는 총 197건으로 집계됐다.
주식매매 프로그램 오류로 이미 매도된 주식이 계좌에 남은 것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보험사 시스템 개편 이후 보험료가 과다청구 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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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주식매매 프로그램 오류로 정산 착오가 발생하는 등 금융권 전자 금융사고가 19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자 금융사고는 총 19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하반기보다 22건 줄었다.
사고 유형별로 나눠보면 10분 이상 시스템이 중단·지연된 장애사고는 194건으로 조사됐다. 주식매매 프로그램 오류로 이미 매도된 주식이 계좌에 남은 것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보험사 시스템 개편 이후 보험료가 과다청구 되는 일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증권사의 주식거래시스템이 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환전, 보험료 출금 등에서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도 3건 발생했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유형의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전반적인 금융IT 내부통제 수준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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