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두 번 결제됐네"...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1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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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위 사례와 같은 전자금융사고가 197건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IT 내부통제 수준 상향을 유도하고,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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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객은 보험료 결제를 요청했는데 같은 보험료가 두 번 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밴사(VAN·부가가치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오류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위 사례와 같은 전자금융사고가 197건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10%(22건) 줄었으며 전산센터 화재와 누수로 인한 시스템 중단 같은 대형사고는 없었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지연되는 장애가 194건 있었다. 여러 대의 개인 컴퓨터가 동시에 특정 시스템을 공격해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키는 DDoS 공격 피해는 3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26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올 3분기 정보기술(IT) 상시협의체 회의를 열어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전자금융 안정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기존 사고 사례와 발생 원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경영진이 주도해 IT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IT 내부통제 수준 상향을 유도하고,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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