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수산물 수입 금지에 "방류 절차 국제기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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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일본의 처리 절차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경제적 강압으로 보는지 질문에 중국의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은 없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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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일본의 처리 절차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경제적 강압으로 보는지 질문에 중국의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내용은 없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기준을 포함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며 일본은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중국이 영토 분쟁 지역을 자국 영토로 포함한 공식 지도를 공개한 것에 대해 묻자 우리는 많은 국가가 중국의 영토와 해양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또 중국 지도에 반영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며 남중국해와 기타 지역에서 국제 해양법에 따른 영유권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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