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라더니 성폭행...10대 여성 끝내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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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하던 10대 여성이 스터디카페 일자리인 줄 알고 나갔다가 변종 성매매를 권유받고 성폭행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 A씨의 성매매 알선과 B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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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10대 여성이 스터디카페 일자리인 줄 알고 나갔다가 변종 성매매를 권유받고 성폭행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재수생 B씨(19)를 키스방으로 데려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와 B씨 지인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이력서를 본 A씨는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속여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두 사람은 부산진구 모 스터디 카페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A씨는 면접 자리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며 키스방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그는 B씨를 옆 건물의 키스방으로 데려간 뒤 “실습해 보겠다”며 사실상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의 충격으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 A씨의 성매매 알선과 B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의 직접적 진술이 없어 A씨의 강간 혐의 적용은 쉽지 않다고 한다.
A씨는 미성년자 등에게 비슷한 형태로 상당 기간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조사돼 B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씨로부터 여성을 공급받은 업소로 추정되는 키스방 운영자 30대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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