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에어비앤비 규제 착수…"사실상 금지" 반발

정반석 기자 2023. 9. 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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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기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뉴욕 주민들은 계좌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의 단기 임대 숙소는 7천500건 정도로, 이 가운데 수천 건이 에어비앤비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집주인들이 임대보다 숙박 공유에 공을 들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며 규제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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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로고

현지시간 5일 뉴욕타임스는 뉴욕이 이날부터 에어비앤비를 겨냥해 도입한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기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뉴욕 주민들은 계좌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주와 시의 관광세,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인데, 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한화로 최대 67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7월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의 단기 임대 숙소는 7천500건 정도로, 이 가운데 수천 건이 에어비앤비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숙박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집주인들이 임대보다 숙박 공유에 공을 들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며 규제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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