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수사단장 군검찰서 11시간 조사받아…"분단위 기록 있어"
[앵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어제(5일) 군검찰에 소환돼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출석에 앞서 "분 단위 기록이 있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법률대리인과 함께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달 28일 첫 소환조사 때 진술 거부를 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엔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관영 / 변호사(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오늘(5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할 예정…일관성있게 얘기하는 이 자체가 진실의 힘이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저희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나흘 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군사법원에서 밝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태도에 변화를 드러낸 겁니다.
또다른 법률대리인은 항명 논란에서 결정적 외압 증거인 녹취록을 박 전 단장이 갖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공개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박 전 단장 측은 사건 당시 적은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관영 / 변호사(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녹취록은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박정훈 대령님은 그래도 메모를 꼼꼼히 하셨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가 부족하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만약 수사단장으로 복귀해도 보강 수사는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며 박 전 단장의 진의를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박정훈 #수사단장 #군검찰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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