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할 때까지 담임교사 폭행한 남고생..여교사가 끝까지 감싼 이유

문영진 2023. 9. 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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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학생인 B군은 특수학급 학생으로 특수학급 교육 중 상태가 호전돼 올해 일반 학급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당한 여교사가 B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 및 처벌이나 언론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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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학생인 B군은 특수학급 학생으로 특수학급 교육 중 상태가 호전돼 올해 일반 학급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당한 여교사가 B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 및 처벌이나 언론 보도를 바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날 해당 학급은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는데, A군은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담임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격분해 B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 이상 이어졌고, B교사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이후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B교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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