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큼 돈 벌고도 배당 못한다? 보험사 IFRS發 '배당쇼크'
"순익을 수십조 내고도 배당을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보험업계 관계자)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으로 주주배당 재원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이 수조원씩 급감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우리와 동일하게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글로벌보험사는 대부분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배당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배당가능이익이 10조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조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총 5387억원의 주주배당을 했다. 올해 상반기 순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만큼 회계제도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올해도 5000억원 이상의 배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512억원의 배당을 했던 교보생명도 배당가능이익이 지난해 6조원 수준에서 올해는 2000억원 안팎으로 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배당을 해 왔다. 한화생명은 2021년과 2022년 연달아 배당을 하지 못했다. 올 상반기 순익 5133억원을 기록해 "올해는 꼭 배당을 하겠다"는 약속을 IR(기업설명회)에서 밝혀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 대부분이 상장사인데 역대 최고 수준의 순익을 내고도 배당을 못하면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고 이건희 삼성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 받아 현재 6.92%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이 사장은 거액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연 5%대의 금융회사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 배당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는 방식을 허용하면 보험사가 과도하게 배당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보험사가 충분한 자금을 쌓아두지 않고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재원으로 쓰면 주주는 좋지만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다. 아울러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일부 보험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추가로 배당을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과거 고금리 상품에 가입해 보험사에 역마진을 부담을 주고 있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추가로 계약자배당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배당이 우려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K-CIS) 기준으로 배당금액을 감독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까지 운영한 RBC 기준으로 150%를 넘어야 배당을 허용하는 등 보험사의 배당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해 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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