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폐결핵 의심자, 일반검진 후 확진검사 무료[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2023. 9. 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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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후 고혈압, 당뇨 고위험군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 의심 수치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대상 확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A. 일반건강검진 결과의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중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거나 수축기혈압 140㎜/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Hg 이상, 공복혈당이 126㎎/dl 이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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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후 고혈압, 당뇨 고위험군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 의심 수치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대상 확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고 질환의 치료까지 연계해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치료와 합병증 예방 등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 중이다.

Q. 확진검사 대상은.

A. 일반건강검진 결과의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중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거나 수축기혈압 140㎜/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Hg 이상, 공복혈당이 126㎎/dl 이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단 최근 1년간 고혈압, 당뇨병 진료 내역이 있거나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된다. 검진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추가 실시된 다른 검사비용 및 처방에 따른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Q. 의심질환별 받는 검사 종류는.

A. 고혈압 의심자는 진찰과 혈압측정을, 당뇨병 의심자는 진찰과 효소법 또는 자가혈당 측정기를 이용한 혈당검사를 받는다. 폐결핵 의심자의 경우 가래를 이용한 도말(현미경)검사·배양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받게 된다.

Q. 필요한 서류 및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은.

A. 검진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위한 방문임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고혈압과 당뇨병 확진검사는 병·의원에서만, 폐결핵은 보건소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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