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최대 살포량, 종류별 차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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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종류에 따라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축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화학비료 대비 가축분 퇴비·액비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화학비료, 가축분 퇴비 등 종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공급·사용량을 1000㎡(302.5평)당 3750㎏ 또는 3750ℓ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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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학비료·퇴비·액비 동일
질소 함유량 차이 커 구분 필요
농가 가축분뇨 처리 수월 기대
한돈협회 “현장 고충 개선될 것”
비료 종류에 따라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축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화학비료 대비 가축분 퇴비·액비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화학비료, 가축분 퇴비 등 종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공급·사용량을 1000㎡(302.5평)당 3750㎏ 또는 3750ℓ로 제한한다. 액비의 경우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한 시비량이 최대 사용량인데, 평균적으로 1000㎡당 2000㎏까지 살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제19조2에는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은 비료의 종류별로 그 비료가 함유한 성분의 함유량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이처럼 법률상 비료 종류별 살포량 차등화 근거를 마련해놓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비료에 포함된 질소는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토양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환경오염과 농업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비료는 종류에 따라 질소 함유량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비료 질소 함유량은 45%를 넘지만, 퇴비와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의 질소 함유량은 각각 1∼2%, 0.1∼0.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비료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비료의 최대 공급량을 비료 종류별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는 물론 양질의 퇴·액비를 필요로 하는 경종농가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액비를 생산하는 양돈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 조항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수 자연순환농업협회 사무국장은 “액비는 화학비료와 비교해 질소 함유량이 최대 400배가량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살포량은 오히려 적어 불합리한 면이 많았다”면서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합리적인 살포량 기준을 마련해서 경종농가의 액비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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